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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첫 주택 구매자(First-Time Home Buyer) 안내서

첫 주택 구매자 (First-Time Home Buyer) 필수 가이드

 

캐나다에서 '첫 주택 구매자(First-Time Home Buyer)'는 단순히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연방 및 주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실제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 주 및 토론토 지역에서 첫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예외 상황, 정부 프로그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첫 주택 구매자의 정의 및 자격 요건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은 ‘첫 주택 구매자’를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거나 실거주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주택을 소유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해당 주택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주택 소유 이력도 고려됩니다.

✅ 기본 조건

'최근 4년 동안 주택 소유 또는 실거주 이력이 없어야 함'

  • 예시: 2025년에 주택을 구매하려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주택 소유나 실거주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주소지 등록, 공공요금 납부 내역, CRA 상 주요 거주지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투자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첫 주택 구매자 (First-Time Home Buyer) 의 정의 및 자격 요건

🌍 해외 부동산 소유 시 고려사항

해외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첫 주택 구매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RA가 심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소유는 문제 되지 않음

  • 예: 한국, 미국 등에 주택이 있어도 거주 이력이 없고, 해당 주택이 세법상 주요 거주지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자격 유지 가능

📌 해외 주택에서 실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

  • 해당 국가에서 주거지로 등록돼 있었거나, 공과금 납부 및 주소지 이력이 있다면 실거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부동산 임대 수익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임대 소득을 CRA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 신청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상황은 전문가 상담 권장

  • 상속 부동산, 공동 소유 부동산, 해외 이민자 이력 등은 자격 여부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회계사,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핵심 체크포인트

  • 실거주 여부가 판단 기준의 핵심입니다.
  •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자의 주택 소유 및 거주 이력도 함께 검토됩니다.
  • 공동 명의의 경우 지분율, 관리 책임, 실거주 여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First-Time Home Buyer 해외 부동산 소유 시 고려사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사례 

아래와 같은 상황은 자격 여부 판단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부모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지분 비율이 적어도 실거주 여부나 관리 권한에 따라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주택에서 단기간 거주한 경우: 임시 거주 여부도 실거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투자용 부동산에 일정 기간 거주했던 경우: 투자 목적이라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민 전 해외 주택 소유·거주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주거 기록이 현재 자격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모 명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한 경우: 실질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사례는 단순한 기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CRA의 개별 심사를 통해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수로 잘못 신청하면 혜택이 거부되거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은 필수입니다.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첫 주택 구매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후 별거 중인 경우

  • 사실혼 또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90일 이상 별거 중이며, 해당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장애인을 위한 주택 구매

  • 본인 또는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는 일부 조건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 진단서와 실거주 계획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안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구매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

  • 1년 이내 실거주 요건: 주택을 구매한 후 1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며, 임대 목적의 주택은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캐나다 거주자 신분 유지: 신청 당시뿐 아니라 혜택이 적용되는 전체 기간 동안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한 체류 여부가 아닌 세무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신용·재정 상태 점검: 모기지 승인을 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 점수와 안정적인 소득, 충분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며, 취득세, 보험, 유지비 등 추가 비용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First-Home Buyer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표 프로그램 3가지

1. Home Buyers’ Plan (HBP)

  • RRSP에서 최대 $60,000까지 무이자로 인출 가능 (2024년 기준)
  • 인출 금액은 15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 하며, 미상환 시 해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HBTC)

  • 최대 $10,00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5% 세율 기준 최대 $1,500의 환급 효과가 있습니다.
  • 주택 취득에 따른 초기 법비용, 감정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 연간 최대 $8,000, 평생 최대 $40,000까지 저축 가능하며, 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저축 시 소득 공제 혜택도 주어지므로, 가장 유리한 주택 구매 지원 도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RRSP 또는 RRIF로 이전 가능

마무리 생각

캐나다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과정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복합적인 재정 계획과 법적 조건이 수반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부담은 줄이고 기회는 늘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수집, 사전 재정 점검,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로 공식 인정받는 것에서부터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은 시작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첫 집이 보다 현실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Jason Lee l 이 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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